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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조달·기업제품 문의

공공조달·기업특판

에너지절약

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(Standby Power)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.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 등 - “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”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-159호)
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"Standby Korea 2010"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,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
*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
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

환경표지제품

한국환경산업기술원(소관부처 : 환경부)에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

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

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(사업장) 또는 기관에 대해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

Q마크

지식경제부 산하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
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제공인시험 및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, 품질인증(Q-Mark) 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또한 품질인증(Q-Mark) 제도는 제3자 인증제도입니다. 품질인증(Q-Mark) 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,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그별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.

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

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시 환경기준(대기전력,에너지소비효율,재활용제품,유해물질배출 등)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
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(조달청 고시 제2010-33호)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 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.

녹색기술인증

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기술, 청정에너지 기술,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(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)등 사회 ·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. 1. 13 공포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·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2010. 4. 13녹색인증제 운영요령

녹색기술인증(제품)
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화된 제품

KC인증

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.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

KCC

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한 상품